A. 장애 진단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거나,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무상보육은 장애인 등록 대상자거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가능하다.
2012년 이후부터 만 3∼5세 장애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장애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 0∼36개월은 월 20만원,
36개월∼ 취학 전은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능하면 36개월 이상의 장애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자폐성, 언어, 청각 등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은
언어,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
이러한 혜택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부모들이 진단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는 무료이지만,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평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의 지원도 있습니다.
병원 등에서 장애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영유아 중에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1인당 40만원 이내) 를 지원한다(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진단 평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영유아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의원 검색 www.nhic.or.kr
.특수교육지원센터 검색 http://support.knise.kr
.장애인복지관 검색 www.hinet.or.kr
A. 장애 진단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거나,
특수교육지원 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등록 대상자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무상보육은 장애인 등록 대상자거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가능하다.
2012년 이후부터 만 3∼5세 장애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뿐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장애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 가정에 0∼36개월은 월 20만원,
36개월∼ 취학 전은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능하면 36개월 이상의 장애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자폐성, 언어, 청각 등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아동은
언어,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29).
이러한 혜택 때문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정확한 진단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부모들이 진단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는 무료이지만,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평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음의 지원도 있습니다.
병원 등에서 장애진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 영유아 중에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에게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1인당 40만원 이내) 를 지원한다(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진단 평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영유아 건강 검진이 가능한 병.의원 검색 www.nhic.or.kr
.특수교육지원센터 검색 http://support.knise.kr
.장애인복지관 검색 www.hinet.or.kr
감각운동, 운동치료,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아이들의 변화, 짐스가 함께합니다."